(규약규정) 상설사업추진단 및 특별사업추진단 운영규정(2018.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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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1,057회 작성일 20-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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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사업추진단 및 특별사업추진단 운영규정

 

201823일 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시민의눈 규약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회원의 다양한 사업 제안을 위한 상설사업추진단 및 특별사업추진단의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상설사업추진단

 

2(위원회의 종류) 상설사업추진단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선거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모든 사업

2.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사업

3. 시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

4. 부정선거-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사업

5. 그 외 지역에서 제안된 사업

 

3장 특별사업추진단

 

3(특별사업추진단) 특별사업추진단은 이벤트 사업, 한시적인 사업 등을 특별사업추진단으로 하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의눈 활동 중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

2. 사회적 환경(시기별 요구되는 사업)에 의한 특별한 집단행동과 관련된 사업

3. 이벤트식으로 제안된 사업

 

4(주권회복 사업)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사업 추진 주권자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정당정치 개혁

2.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예산 감시

3. 내 지역구는 내가 지킨다. 치킴이 사업

4. 주권을 강화하는 회원의 교육, 선전사업 실시

5. 주권회복을 위한 집회, 홍보, 기자회견, 서명전 등 사업

 

5(사회적희생자지원사업) 사회적희생자는 시민의눈의 조직적 결정에 의거하여 사업을 전개하다 소송, 사법 처벌, 다툼으로 인한 불이익 등으로 희생된 회원(이하 ????희생자????라 칭한다)의 원상회복을 위해 행동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희생자의 일상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법률, 정책 지원사업

2. 희생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3. 기타 연대사업 등 희생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사업

 

4장 기 구

 

6(운영위원회) 상설·특별사업추진단의 활동 및 사업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상설·특별사업추진운영위원회를 둔다.

상설·특별사업추진단의 운영위원회는 상설·특별사업추진단 단장, 부단장, 약간명의 운영위원, 간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는 상설·특별사업추진단장 주관 하에 적절한 내부 규칙으로 정한다.

 

7(○○(광역시도) 시민의눈 상설·특별사업추진단) ① ○○(광역시도) 시민의눈 상설·특별위 단장은 ○○(광역시도) 시민의눈운영규정에 따라 선임하고 ○○(광역시도) 시민의눈 상설·특별사업추진단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광역시도) 시민의눈 상설·특별사업추진단는 소속 각 ○○(지자체) 시민의눈에서 선임된 1명씩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지자체) 시민의눈가 진행하지 않는 곳은 제외하고 자율참여로 정할 수 있다.

 

8(○○(지자체) 시민의눈 상설·특별사업추진단) ○○(지자체) 시민의눈은 상설·특별사업추진단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자체) 시민의눈 상설·특별사업추진단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9(집행부서) 상설·특별사업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은 상설·특별사업추진단장이 섭외 구성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지자체) 시민의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각 상설·특별사업추위원회 단장은 ○○(지자체) 시민의눈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5장 임 원

 

10(임원) 상설·특별사업추진단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단장

2. 부단장 약간 명

3. 위원 약간 명

 

11(추진단 구성원 등 임원) 대표(대표제안자)는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 의결 한 후 임면한다.

상설·특별사업추진단 부단장은 상설·특별사업추진단장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임한다.

상설·특별사업추진단 운영위원회는 단장이 임명한다.

 

12(임원의 임기) 상설사업추진단장의 임기는 1년하고, 특별사업추진단장은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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