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상설사업추진단 및 특별사업추진단 운영규정(2018.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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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1,057회 작성일 20-01-22 11:30본문
상설사업추진단 및 특별사업추진단 운영규정
2018년 2월 3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시민의눈 규약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회원의 다양한 사업 제안을 위한 상설사업추진단 및 특별사업추진단의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상설사업추진단
제2조 (위원회의 종류) ① 상설사업추진단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선거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모든 사업
2.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사업
3. 시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
4. 부정선거-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사업
5. 그 외 지역에서 제안된 사업
제3장 특별사업추진단
제3조 (특별사업추진단) 특별사업추진단은 이벤트 사업, 한시적인 사업 등을 특별사업추진단으로 하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의눈 활동 중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
2. 사회적 환경(시기별 요구되는 사업)에 의한 특별한 집단행동과 관련된 사업
3. 이벤트식으로 제안된 사업
제4조 (주권회복 사업)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사업 추진 주권자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정당정치 개혁
2.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예산 감시
3. 내 지역구는 내가 지킨다. 치킴이 사업
4. 주권을 강화하는 회원의 교육, 선전사업 실시
5. 주권회복을 위한 집회, 홍보, 기자회견, 서명전 등 사업
제5조 (사회적희생자지원사업) 사회적희생자는 시민의눈의 조직적 결정에 의거하여 사업을 전개하다 소송, 사법 처벌, 다툼으로 인한 불이익 등으로 희생된 회원(이하 ????희생자????라 칭한다)의 원상회복을 위해 행동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희생자의 일상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법률, 정책 지원사업
2. 희생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3. 기타 연대사업 등 희생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사업
제4장 기 구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상설·특별사업추진단의 활동 및 사업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상설·특별사업추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상설·특별사업추진단의 운영위원회는 상설·특별사업추진단 단장, 부단장, 약간명의 운영위원, 간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는 상설·특별사업추진단장 주관 하에 적절한 내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광역시도) 시민의눈 상설·특별사업추진단) ① ○○(광역시도) 시민의눈 상설·특별위 단장은 ○○(광역시도) 시민의눈운영규정에 따라 선임하고 ○○(광역시도) 시민의눈 상설·특별사업추진단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광역시도) 시민의눈 상설·특별사업추진단는 소속 각 ○○(지자체) 시민의눈에서 선임된 1명씩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지자체) 시민의눈가 진행하지 않는 곳은 제외하고 자율참여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자체) 시민의눈 상설·특별사업추진단) 각 ○○(지자체) 시민의눈은 상설·특별사업추진단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자체) 시민의눈 상설·특별사업추진단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9조 (집행부서) ① 상설·특별사업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상설·특별사업추진단장이 섭외 구성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지자체) 시민의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각 상설·특별사업추위원회 단장은 ○○(지자체) 시민의눈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5장 임 원
제10조 (임원) 상설·특별사업추진단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단장
2. 부단장 약간 명
3. 위원 약간 명
제11조 (추진단 구성원 등 임원) ① 대표(대표제안자)는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 의결 한 후 임면한다.
② 상설·특별사업추진단 부단장은 상설·특별사업추진단장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상설·특별사업추진단 운영위원회는 단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상설사업추진단장의 임기는 1년하고, 특별사업추진단장은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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