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시민의눈 중앙사무처 규정(2018.2.3. 제정, 2018.7.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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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974회 작성일 20-01-22 11: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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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눈 중앙사무처 규정
2018년 2월 3일 제정
2018년 7월 3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제정근거) 이 규정은 시민의눈 규약 제3장 제7절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시민의눈 중앙 사무처의 세부조직, 기능 및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상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책무) 집행위원회 성원은 시민의눈의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과 제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2장 구성과 업무
제4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부서를 두어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 (조직 및 임면) ①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1. 대변인
2. 총무실
3. 정책실
4. 교섭실
5. ICT실
6. 조직실
7. 홍보(선)실
8. 대협실
9. 교육실
② 각 부서에는 국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국장의 임면은 규약 제3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위원장과 사무처장, 해당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표(대표제안자)가 임면한다.
제6조 (각 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업무 범위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 상설·특별사업추진단 업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참석한 가운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의하고 대표가 임면한다.
1. 대변인실
- 기자와의 상시소통 체널 구축
- 시민의눈 각급 단위에서 생산한 자료 등을 폭넓게 제공 홍보
- 각종 신문출판, 배포, 구독관리
-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 개최
- 언론대응 및 인터뷰 지원
- 시민의눈 홈페이지 뉴스클리핑 관리
- 성명서, 논평, 보도자료 제작 배포
- 대국민 언론 홍보광고 및 언론사 독자기고 조직
- 시빌포스트와 연계된 기사 작성
2. 총무실
- 유기적인 관계를 위한 사무처 전체 성원관리
- 시민의눈의 각종 회의 서류 작성, 공지 등 자료관리
- 직인 제작, 보관 등에 관한 사항
- 문서 보관과 폐기처분, 수발 및 분류 업무
- 자산, 비품 등에 대한 폐기 및 유지관리 업무
- 사무처 성원의 급여·보험·복리후생관련 업무
-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에 관한 사항
-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적 희생자구제업무에 관한 사항
- 회원 가입확대 등에 관한 업무
- 실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 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 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일반서무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시민의눈이 생산한 자료를 각 연구소, 학자, 학교, 단체 등에 체계적으로 제공
3. 정책실
- 연도별(상,하반기)시민의눈 정책수립에 관한사항
- 시민의눈 활동 전반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
- 시민사회, 정치 등 전반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
- 연도별 사업 및 각종 사업 평가에 관한사항
- 사회적 교섭에 따른 교섭기획업무 및 교섭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연구
- 백서발간 등 각종 통계 및 자료수집 정리
- 입법사업 및 현안과제 간담회, 토론회 개최
- 선관위 등 정부발간 자료 수집, 분석업무
- 주권회복을 위한 각종 기획
- 각종 법령 개정과 서명운동 기획
- 시민의눈 역사 기록
- 시민의눈 회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및 소송 등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
4. 교섭실
- 각종 사회적 교섭 발굴 기획
- 각 정당간 업무 교섭
- 중앙선관위 이하 지선위 교섭 기획
- 각종 서명 사업 및 입법관련 업무
- 교섭에 필요한 경제동향, 사회정책 등 전반에 대한 분석과 대책수립
- 기타 교섭에 따른 각종업무 총괄
5. ICT추진실
- 시민의눈 플랫폼 개발 및 시민의날개 플랫폼과의 유기적 관계 유지
- 인터넷 홍보물 제작 및 관리, 동영상 뉴스 제작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시민의눈 위상을 정립
- 정보통신관련 업무
- 각종 홈페이지 구축
- 취약 ○○(광역시도) 시민의눈, ○○(지자체) 시민의눈의 정보화 화경개선 및 인프라 확충 지원
-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생산되는 컨텐츠를 ○○(광역시도) 시민의눈, ○○(지자체) 시민의눈 자료제공 및 공유
6. 조직실
- 조직활동의 계획 수립 및 지도
- 조직의 확대, 강화사업
- 산하조직간 정보교환 및 연대 강화와 조직 활동 지원
- 산하 ○○(광역시도) 시민의눈 및 산하 ○○(지자체) 시민의눈 활동 지원과 연락
- 미 조직된 ○○(광역시도) 시민의눈. ○○(지자체) 시민의눈 조직사업
- ○○(광역시도) 시민의눈
첨부파일
- 시민의눈 중앙사무처 규정_20180703.pdf (3.3M) 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2 1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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