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시민의눈 상벌규정(2018.7.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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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1,095회 작성일 20-01-22 11: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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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눈 상벌 규정
2018년 7월 15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시민의눈 규약 제12조(징계 및 포상)에 따라 시민의눈 중앙, ○○(지자체) 시민의눈, ○○(광역시도) 시민의눈 및 회원을 포상하거나 제재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집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포 상
제2조 (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주적 시민·사회운동과 투·개표감시에 투철하고 시민의눈의 강령ㆍ규약을 준수하며 높은 시민의식과 감시정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시민의눈 회원
2.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시민의눈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회원
3. 회원 이외의 인사로서 시민의눈 발전과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제3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모범 회원, 회원 표창
2. 공로 표창
3. 감사 표창
제4조 (포상추천) ①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1. 시민의눈 포상은 대접주-대총무의 추천을 받는다.
2. 대접주·대총무 포상은 접주-총무의 추천을 받는다.
3. 총회, 전국 대접주·대총무회의, 전국접주총무회의의 집단 추천을 받는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추천사유서[서식1호]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포상심사) ① 시민의눈의 포상심사는 전국대접주대총무회로 한다.
② ○○(광역시도) 대접주·대총무 포상심사는 ○○(광역시도) 운영위원회로 한다.
③ ○○(지자체) 접주총무 포상심사는 ○○(지자체)운영위원회로 한다.
제6조 (시상) 각 포상의 시상은 전국대접주대총무회와 총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민의눈 조직의 지역편차는 감안해 ○○(지자체) 총회 등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3장 징 계
제7조 (징계사유) 시민의눈 및 회원의 징계사유는 시민의눈 규약 제12조 제1항 각호와 같다.
1. 시민의눈 선언·강령, 규약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2. 시민의눈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3. 시민의눈 소통채널에서 근거 없는 비방, 허위사실 유포 해 명예를 손상한 때
제8조 (징계종류) ① 회원의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가. 경고장[서식6]으로 갈음한다. 단,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시는 소통방에서 퇴출한다.
2. 자격정지
가. 특정기간 동안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지 시킨다.
3. 제명 : 회원의 권리 및 자격을 박탈한다.
① 시민의눈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토록 한다.
② 성폭력과 관련한 징계일 경우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 성폭력금지 및 처리규정에 따른 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③ 회원 간의 다툼으로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결과에 따른다. 단, 사항이 위급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민의눈 상벌규정에 의거 선 조치할 수 있다.
제9조 (징계 심의) 회원의 징계는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총회에서 재심한다.
제10조 (징계 절차) ① 조직 및 회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표(대표제안자)가 그 발생을 인지하거나 소속 ○○(지자체) 시민의눈 또는 ○○(광역시도) 시민의눈 등에서 징계사유 발생을 보고한 경우, 대표(대표제안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즉각 징계 대상 조직 및 회원에게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를 소집하여 징계결의요구서[서식2호]에 의거 징계 안건을 상정, 의결한다. 단, 시민의눈 선거관리규정 위반의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고하면 즉시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를 조사해야 한다.
2. 대접주, 대총무 1/5의 서명을 받아 시민의눈 대표(대표제안자)에게 징계결의를 요구하였을 경우 대표(대표제안자)는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진상조사결과에 따라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를 소집하여 징계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
② 시민의눈 중앙 임원, 대접주, 대총무, 접주, 총무에 대한 탄핵은 규약, ○○(광역시도) 시민의눈 운영규정 및 ○○(지자체) 시민의눈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권한정지) 대표(대표제안자)는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 진행 중에도 권한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단, 1호에 대하여는 대표(대표제안자)가 직권으로 권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에서 추인을 받는다.
1. 시민의눈 탈퇴·해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는 자
2. 성폭력 행위자
3.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제명의견으로 징계의결 요구된 자
4. 근거 없는 소문을 공론화시켜 시민의눈과 회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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