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시민의눈 규약(2018.2.3. 제정, 2019.2.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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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984회 작성일 20-01-22 11:10

본문

 

201823일 제정

2019224일 개정


 

전 문

 

우리는,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 즉 주권자임을 인식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거 감시 문화를 통해 공정하며 투명한 선거가 정착되고 모든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선도한다. 이를 통하여 원칙이 통용되는 사회를 건설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을 활동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2017년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주권을 회복하며 권력을 감시할 목적으로전국 243개 지역의 5 2천여 회원과 대표제안자 및 살림꾼, 대접주·대총무, 접주·총무들의 열정과 희생을 기반으로 조직되었다.

 

우리는최종적으로 전국 행정구역 단위 조직의 완성과 자발적인 시민 활동을 견인하기 위하여 다름을 존중하는 초정파(政派운동을 지향한다

 

우리는앞으로도 온 시민이 공정한 선거의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권력·기득권을 감시하고 정부 정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직 내부의 규약·규정을 제정한다.

 

 

 

 

 

 

 

 

 

 

1장 총칙

 

1(명칭본 단체는 ‘시민의눈이라 하며약칭은 ‘시눈이라 하고영문표기는 ‘CIVILEYES’로 한다.

 

2(목적시민의눈은 전문과 강령을 실천하여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시민의눈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대한민국 내 모든 선거에 대한 감시와 참여를 위한 사업

2. 공정선거를 위한 연구 및 실천

3.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전반의 사업

4. 부정부패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사업

5.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사업

 

4(소재시민의눈의 중앙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5(법인격시민의눈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격을 갖는다.

 

2장 회원

 

6(회원 자격시민의눈의 강령·규약·규정에 찬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회원의 자격을 획득한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시민의눈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규약과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7(탈퇴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민의눈에 탈퇴 의사를 전달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8(권리와 의무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시민의눈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평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는 권리

2. 시민의눈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강령, 규약규정, 규칙과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시민의눈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장 조직 및 기구

  

1절 총회

 

9(성격과 권한 총회는 시민의눈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집행부의 탄핵에 관한 사항

3. 각 정부 기관과의 사회적 교섭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및 회계 결산 보고에 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시민의눈 조직의 성격·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활동 보고와 활동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8. 포상 및 징계의 재심 청구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민의눈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10(구성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11(소집 총회는 매년 2월에 연다.

 시민의눈 대표의 지위를 갖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대표는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 또는 집행위원회 구성원 1/2 이상이 소집을 결의할 때

2. 직전 총회 참석자 수 기준으로 1/3 이상의 접주·총무가 동의하여 안건을 발의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대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임시총회 3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2(개의 및 의결 총회는 회원 중 공지 문자를 받고 참석한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해당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규약의 개정과 대표 및 집행부의 탄핵지역 조직의 합병·분할 및 조직 성격·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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