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광역시도) 시민의눈 운영규정(2018.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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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1,000회 작성일 20-01-22 11:15본문
○○(광역시도) 시민의눈 운영규정
2018년 2월 3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제정근거) 이 규정은 시민의눈 규약 제31조에 따라 구성되는 ○○(광역시도) 시민의눈의 조직 및 운영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광역시도) 시민의눈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과 사업) ○○(광역시도) 시민의눈은 시민의눈의 선언, 강령, 규약과 제반 방침 및 각급 단위의 결의에 따른 사업을 활성화하고 ○○(광역시도) 시민의눈의 발전과 회원의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시민의눈의 제안에 따른 사업 추진
2. 시민의눈 ○○(광역시도) 시민의눈 차원의 제안ㆍ교류 사업
3. 시민의눈 회원 가입 및 조직사업
4. 시민의눈 ○○(광역시도) 시민의눈 차원의 토론회, 교육, 조사 활동
5. 시민의눈에 위임된 사회적교섭과 자체 사회적 교섭
6. 정책연구 및 회원의 제안 사업
7. 기타 ○○(광역시도) 시민의눈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1절 총칙
제3조 (기구) ○○(광역시도) 시민의눈은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광역시도) 시민의눈 접주총무회의
2. ○○(광역시도) 시민의눈 운영위원회
3. ○○(광역시도) 시민의눈 산하 ○○(지자체) 시민의눈
4. ○○(광역시도) 시민의눈 사무국
5. ○○(광역시도) 시민의눈 상설사업추진단 및 특별사업추진단
6. ○○(광역시도) 시민의눈 회계감사위원회
7. ○○(광역시도) 시민의눈 선거관리위원회
제2절 ○○(광역시도) 시민의눈 접주ㆍ총무회의
제4조 (성격과 권한) ① ○○(광역시도) 시민의눈 접주ㆍ총무회의는 ○○(광역시도) 시민의눈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② 다음의 사항은 ○○(광역시도) 시민의눈 접주ㆍ총무회의의 심의(審議)ㆍ의결(議決)을 거쳐야 한다.
1. ○○(광역시도) 시민의눈의 각 대표의 선거와 탄핵에 관한 사항
2. 회원에서 위임된 사회적교섭 및 시민운동에 관한 사항
3. ○○(광역시도) 시민의눈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광역시도) 시민의눈 사업추진 보고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광역시도) 시민의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광역시도) 시민의눈 회원 및 산하 ○○(지자체) 시민의눈 징계 사유 발생 보고의 심의
7. ○○(광역시도) 시민의눈 임원 이외의 상설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광역시도) 시민의눈 각 사업별 책임자 인준
8. 기타 ○○(광역시도) 시민의눈의 중요한 사항
제5조 (구성) ○○(광역시도) 시민의눈 접주총무회의는 시민의눈 규약 제31조 제2항에 따라 대접주·대총무, 접주·총무로 구성한다.
제6조 (회의) ① ○○(광역시도) 시민의눈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접주-총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선출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은 재적접주-총무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접주-총무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광역시도) 시민의눈 임원의 선거ㆍ탄핵에 관한 사항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③ ○○(광역시도) 시민의눈 대접주는 ○○(광역시도) 시민의눈 운영위원회의와 접주·총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7조 (소집) ① ○○(광역시도) 시민의눈 운영위원회와 접주·총무회의 소집은 대접주가 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일을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특성과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광역시도) 시민의눈 정기 운영위원회는 시민의눈 전국 대접주대총무회의 전후 30일 사이에 소집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 대접주가 즉시 임시 접주·총무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대접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접주-총무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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