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지자체) 시민의눈 운영규정(2018.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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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961회 작성일 20-01-22 11:29본문
○○(지자체) 시민의눈 운영규정
2018년 2월 3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시민의눈 ○○(지자체) 시민의눈의 합리적 운영과 지역 시민주권 회복의 플랫폼 구축을 도모하며, 시민의눈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자체) 시민의눈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시민의눈의 ○○(지자체) 시민의눈은 중앙선거관리원회 산하 구·시·군위원회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단, 효율성과 조직의 상태를 감안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지자체) 시민의눈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시민의눈 기구의 의결 사항과 ○○(광역시도) 시민의눈 접주ㆍ총무회의ㆍ○○(광역시도) 시민의눈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신속히 공유ㆍ집행한다.
2. 시민의눈 ○○(지자체) 시민의눈 회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을 ○○(광역시도) 시민의눈와 중앙에 통보한다.
3. ○○(광역시도) 시민의눈 및 시민의눈 중앙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하여 시민의눈 활동의 활성화 및 시민감시ㆍ참여 등 시민의 주권 회복ㆍ민주주의 강화에 힘쓴다.
4. 기타 ○○(지자체) 시민의눈 단위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살려야 할 사안에 대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2장 조직
제4조 (기구의 설치) ○○(지자체) 시민의눈은 다음의 기구를 두며 상설ㆍ특별사업추진단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자체) 시민의눈 총회
2. ○○(지자체) 시민의눈 운영위원회
3. ○○(지자체) 시민의눈 상설사업추진단
4. ○○(지자체) 시민의눈 특별사업추진단
5. ○○(지자체) 시민의눈 선거관리위원회
6. ○○(지자체) 시민의눈 회계감사위원회
제1절 ○○(지자체) 시민의눈 총회
제5조 (성격과 권한) ① ○○(지자체) 시민의눈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자체) 시민의눈 임원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시민의눈(○○(광역시도) 시민의눈 포함)에서 ○○(지자체) 시민의눈에 위임한 사회적교섭과 시민행동에 관한 사항
3. ○○(광역시도) 시민의눈ㆍ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지자체) 시민의눈의 사업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ㆍ계획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자체) 시민의눈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소집) ① ○○(지자체) 시민의눈 총회의 소집은 접주가 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해야 한다. 정기총회는 7일 전, 임시총회는 4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발생 시 단축할 수 있다.
② ○○(지자체) 시민의눈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해야 한다.
③ ○○(지자체) 시민의눈 임시총회는 접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자체) 시민의눈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접주가 소집한다. 단, 시민의눈 회원이란 이전 3회 회의 참석인원의 평균으로 한다.
제7조 (의결) ① ○○(지자체) 시민의눈총회는 ○○(지자체) 시민의눈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시민의눈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시민의눈 회원이란 이전 3회 회의 참석인원의 평균으로 한다.
② ○○(지자체) 시민의눈 임원의 선거ㆍ탄핵에 관한 사항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며, 제5조 제1항 제1호 임원의 탄핵, 제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지자체) 시민의눈 운영위원회
제8조 (성격) ① ○○(지자체) 시민의눈 운영위원회는 ○○(지자체) 시민의눈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이 규정 제3조에 관한 사항 및 ○○(지자체) 시민의눈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집행을 심의ㆍ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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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자체 시민의눈 운영규정_20180203.pdf (1.3M) 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2 13: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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