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시민의눈 회의규정(2018.2.3. 제정, 2018.10.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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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1,027회 작성일 20-01-22 11: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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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눈 회의규정
2018년 2월 3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시민의눈(이하 ‘시눈’이라고 함) 규약 제18조, 제23조, 제27조 및 시민의눈의 각종 회의의 민주적,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의의 성립
제2조 (회의의 성립) 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단, 재적인원은 1주일 이내 3회 이상의 문자 공지 후 참석한 회원에 한한다.)
제3조 (출석) 시민의눈 회의 참석에 있어서 대리 참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회의는 구성원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해당 구성원 단위가 속한 임원 중 위임장을 지니고 출석하거나 사전 통보할 경우 인정한다.
제4조 (개회 및 유회 선언) ① 회의는 정시에 시작하며,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회의의 성립에 이르는 인원이 출석한 경우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의 성립에 이르는 인원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유회(流會)를 선언한다.
② 의장은 유회를 선언할 경우 7일 이내 속개일시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의 장
제5조 (의장) ① 대표(대표제안자)는 시민의눈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 전국접주·총무회의,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대표 유고시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장 유고시 사무처장이 의장이 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상설사업추진단 및 특별사업추진단 등은 해당 위원회·추진단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조 (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 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에 이르는 인원이 출석한 경우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 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動議) 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해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정회(停會)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으며,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때는 유회를 선포한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서기와 회의록
제7조 (서기와 감표요원) ① 의장은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약간 명의 서기와 회의장 질서 유지 및 출석인원의 점검 등을 위해 감표요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회의 내용의 기록은 음성의 녹음, 동영상의 녹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단, 회의결과에 녹음·녹화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서기와 감표요원의 임무) 서기와 감표요원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2.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3. 출석인원의 점검, 표결 확인 및 회의장 질서 유지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록의 내용) ①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및 장소
3. 의장의 성명과 출석자 현황
4. 안건
5. 동의(動議)의 내용과 동의(動議)자 성명
6. 표결의 내용
7. 기타 중요사항
② 회원이면 누구나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단, 그 내용을 필사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 종료 직후 가능한 신속하게 ○○(광역시도) 시민의눈와 ○○(지자체) 시민의눈 등 해당 회의의 성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회의 결과가 통보된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 자구의 확인과 변경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결과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장 의사진행
제12조 (안건의 상정 및 심의) ① 안건의 상정은 의장이 안건상정을 선언하고, 미리 서면으로 제안된 수정발의 안 부터 상정하여 심의한 후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한다.
②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와 답변
4. 찬․반토론
5. 표결
③ 회의의 구성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표결의 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요구할 경우 의장은 그 채택여부를 성원들에게 물어 출석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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