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개정위원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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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625회 작성일 19-12-19 13:20본문
내용이 많은것 같아 3가지로 구분하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ㄴ. 기타 규정, 그리고
ㄷ. 추가 규정 건의 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관련
- 지난 대접주, 접주 선거의 경우, 지역에서 선관위를 구성한 곳이 존재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눈은 기본적으로 지역이 차치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 될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되어야 하며 지역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중앙(?) 선관위가 업무를 대신하는 구조의 규정으로 개정 되었으면 합니다. 즉 선관위 구성에 대한 규정을 먼저하고 마지막에 "지역선관위는 위의 규정에 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는 의미의 조항을 삽입하면 어떨까 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1. 선거관리위원 : 기존의 규정에서는 각 광역에서 추전을 받아 선관위원장이 위촉하게 하는 규정을 그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최소한 지역에서 검즘된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2.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결원이 발생하였을 떄도 충원에 효과적일것으로 생각됩니다.
3. 개정안에 보면 접수와 추첨이라 되어 있는데 다소 가벼워 보입니다.
3. 투표관리관
- 투표관리관이라 투표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대접주 접주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선거 없무 전체를 지원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어를 선거관리관등의 이를으로 바꾸고 제5조의 용어 정의 에서 역시 선거사무를 총괄한다로 수정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4. 합동 토론회
- 수정안에 보면 합동 토론회를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수정 하였는데 이는 활성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시눈의 선거에서 토론회가 없다면 깜깜이 선거로 전략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의 흥행을 위해서 지역과의 소통등을 위해서 최소한 광역별로 필수적으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
5. 선거의 비용
- 선거의 비용은 크게 두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 사문 그리고 다른 하나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입니다. 기존 두개의 조항을 수정안에서는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였는데 통합보다는 기존 조항에 좀더 자세한 사항으로 기준을 잡는 수정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6. 입후보자 등록
- 추천서 관련
기존의 경우 대표는 5개 광역에서 25인 이상, 대접주의 경우 2개의 기초에서 10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수정안에서는 추천 요건을 수정,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대접주, 대총무 회의에서 이에 관련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그대로 존치하는것으로 결론을 낸 기억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수정안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미 결론난 사항에 대해 재 수정안을 제시하는것은 신중하였으면 합니다.
7. 선거운동 관련 추가 협의 필요
1. 선거대책본부 구성원 관련 규정
- 기존 지역장(대접주,대총무, 접주, 총무등) 의 선대본 참여의 경우 해당 직을 사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잠시 내려 놓는것이 맞는지에 대해 논의와 규정이 필요합니다.
2. 선거 공영제
- 지원가능한 비용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3. 온라인 투표 방식에 대한 규정 강화
- 지금까지 시민의눈선거의 경우 온라인 선거가 오프라인 선거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선거규정에 존재하는 오프라인 선거 방식의 규정에 대한 존치 여부와 온라인선거 방식에 대한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온라인 선거의 경우 개인 인증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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