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이라크에서 사용된 투개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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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936회 작성일 19-12-19 14:36본문
선관위가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싶어하는 기계입니다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산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2.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점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며부에 대하여는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에 따를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3.7, 2005.8.4, 2014.1.17, 2015.8.13]
5.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5.8.4]
6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 전산화에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2012년이후 국민들이 선거법위반이다 난리치니 4항도 지들 편한대로 개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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