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스웨덴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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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1,032회 작성일 19-12-19 13:53본문
스웨덴은 의원을 4년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349명 선출한다. 310명은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39명은 보정의석으로 배정한다.
의석은 전국적으로 4 %이상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12 % 이상 득표한 정당에 배정된다. 우선 지역구별 의석을 지역구 정당득표를 수정 상트라귀방식으로 배정한다.
스웨덴 전체 정당간의석 배정했을 때 정당별 의석수와 지역구 당선자의 수의 차이 만큼 39개의 보정의석을 추가 배정한다. 보정의석은 전국단위 비례대표명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광역단체) 중에 상트라귀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비교숫자가 높은 주에 배정하게 된다. 정당내 당선자 결정은 개인 선호투표가 8% 이상 득표한 후보는 정당명부 순위에 상관없이 먼저 당선자가 되며, 나머지는 정당명부 순서에 의해 당선자가 결정된다. 정당이 한 종류의 순위 명부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득표수"를 구해 순서대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낙선자 중에 정당별로 예비 당선자를 정하기 때문에 의원이 휴직하거나 사임했을 경우에도 보궐선거는 거의 실시되지 않는다.
비교득표수는 각 순위별 득표수를 그 순위로 나눈 값의 합의 구한다. 정당이 순위명부를 한 종류만 제시한 경우 정당이 제시한 순위가 당선순위가 되지만 여러 종류의 순위명부를 제시한 경우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스웨덴 선거의 투표 용지는 선관위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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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당명과 후보 명부가 포함된 투표 용지,
2)정당명만 표기된 투표 용지,
3)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투표 용지가 있다.
유권자는 1)번 투표용지를 후보개인에 대해 표시를 해 선호투표를 할 수도 있고, 2)번 투표 용지에 후보를 이름을 기입해 투표할 수도 있다. 이름 기입하는 경우 그 이름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유효표가 되고, "예수"나 "해리 포터"같은 가상의 이름인 경우 정당투표만 유효표가 된다. 2)번 투표 용지를 이용하거나, 3)번 투표용지에 정당명을 기입해 정당투표를 할 수도 있다. 또 1)번 투표용지에 선호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 투표용지의 순서는 비교득표수 계산의 기준이된다. 투표용지 종류별로 표시된 고유번호는 개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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