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개정위원회) 규약규정개정위원회 활동보고(1.12 대회의 보고안건) 및 향후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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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685회 작성일 19-12-19 13:09본문
규약규정개정위원회 활동보고
작성일 2019. 1. 10. 시민의눈 규약규정개정위원회 ▣ 규약 개정 배경 - 중복되는 조항, 비문 등 정리 필요 - 향후 진행될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규약 간소화 (규정으로 이동해도 되는 부분은 규정으로 이동)
▣ 규약규정개정위원회 활동 보고 1) 12.18 규약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시작 - 대접주/대총무, 접주/총무방에 규약과 함께 의견수렴 글 게시 2) 12.20 집행위원회 의견 청취 - 참석자 대표 한길순, 정책실장 박성환, 총무실장 윤석호, 개정위원 김수희 3) 12.23 규약규정 개정위원회 1차 회의 - 참석자 대표제안자 김상호, 개정위원 이우형, 김은옥, 김수희, 참관 정윤종 - 규약 제정 배경 청취, 비문 및 수정할 사항 제1조~20조 까지 살핌. 4) 12.27 규약규정 개정위원회 2차 회의 - 참석자 대표제안자 김상호, 개정위원 김은옥, 김수희 - 규약 제정 배경 청취, 비문 및 수정할 사항 제20조~부칙까지 살핌. - 회의 결과 대접주/대총무, 접주/총무방에 보고 (의견 수렴용 자료-규약 개정안 (1.12 대회의 안건 준비중).hwp) 5) 1.5 규약규정 개정위원회 3차 회의 - 참석자 개정위원 김은옥, 이우형, 김수희, 정책실장 박성환 - 12.27 수정안 재검토(총회의 성격,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에 필요한 규약 개정사항, 진상조사위원회 등의 규약 개정 건의사항 반영 등) 6) 1.6 규약 개정안 업로드(비문 수정 등 일부 개정) 7) 1.10 규약 개정안 수정안 업로드(규정으로의 이동 등 전부개정)
▣ 개정되는 내용 - 첨부된 "규약 개정안 수정본" 파일 첫머리에 정리된 사항 보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용 규약이라고 해도 현행 시민의눈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광역/기초 시민의눈과 각종 위원회 등의 구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 개정 기준 규약 및 참고자료 - 시민의눈 규약 2018.7.7 개정본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편람 - 비영리 민간단체 표준정관 - 타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정관 및 회칙
▣ 향후 진행 방향(예정) - 1.12 대회의 결정 사항 1. 규약규정 개정위원장 임명(김수희) 2. 규약 개정안 열람 및 의견 제시 기간을 거쳐 1월 말에 규약 개정안 확정 및 공고 3. 개정안에 대한 의견 게시 및 토론은 시민의눈 까페 규약규정개정위원회 게시판을 활용 |
첨부파일
- 시민의눈 규약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용.hwp (27.5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19 13:09:39
- 규약 개정안 수정본 1.12 대회의 안건.hwp (70.5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19 13: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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