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개정위원회) 규약 개정안 - 19.2.24(일) 제3차 총회 안건 및 참고자료(신구대조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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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19-12-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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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회의때 올렸던 규약 개정안을 수정해 올립니다. 


개정 배경으로는

작게는 비문 수정, 중복되는 조항을 통합하고, 

운영을 하며 불필요하거나 다루어지지 않아 불편한 하는 등 

규약을 다듬어 간소화하고, 상충되는 조항들이 없게 하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더 중요하게는,

현재도 임의단체인 시민의눈이 법적으로 기반을 갖춘 민간단체가 되기 위해서 

이번 전면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 지나며 연말정산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회원분들의 회비를 기부금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 단체 혹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외 공신력 획득과 대외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는 임의단체인 시민의눈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단법인 등 단체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형태를 짜임새있게 만든지 얼마 안 되는 시눈이 현재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인데요,

이를 위한 법정 요건 충족을 위해, 접주/총무 회의를 회원 전체의 의결기구인 총회로 바꾸는 등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조항 하나하나마다 신구대조표에는 기록을 해 두었지만 설명이 짧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궁금하신 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


좀 길어서 읽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i0i

정독하시면 무병장수와 가내평화와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이 찾아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ㅂ<;;;;;;;)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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