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개정위원회) 규약규정개정위원회 활동보고(1.12 대회의 보고안건) 및 향후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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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19-12-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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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개정위원회 활동보고

 

작성일 2019. 1. 10.

시민의눈 규약규정개정위원회

▣ 규약 개정 배경

중복되는 조항비문 등 정리 필요

향후 진행될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규약 간소화

(규정으로 이동해도 되는 부분은 규정으로 이동)

 

▣ 규약규정개정위원회 활동 보고

1) 12.18 규약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시작

대접주/대총무접주/총무방에 규약과 함께 의견수렴 글 게시

2) 12.20 집행위원회 의견 청취

참석자 대표 한길순정책실장 박성환총무실장 윤석호개정위원 김수희

3) 12.23 규약규정 개정위원회 1차 회의

참석자 대표제안자 김상호개정위원 이우형김은옥김수희참관 정윤종

규약 제정 배경 청취비문 및 수정할 사항 제1~20조 까지 살핌.

4) 12.27 규약규정 개정위원회 2차 회의

참석자 대표제안자 김상호개정위원 김은옥김수희

규약 제정 배경 청취비문 및 수정할 사항 제20~부칙까지 살핌.

회의 결과 대접주/대총무접주/총무방에 보고

 (의견 수렴용 자료-규약 개정안 (1.12 대회의 안건 준비중).hwp)

5) 1.5 규약규정 개정위원회 3차 회의

참석자 개정위원 김은옥이우형김수희정책실장 박성환

- 12.27 수정안 재검토(총회의 성격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에 필요한 규약 개정사항진상조사위원회 등의 규약 개정 건의사항 반영 등)

6) 1.6 규약 개정안 업로드(비문 수정 등 일부 개정)

7) 1.10 규약 개정안 수정안 업로드(규정으로의 이동 등 전부개정)

 

▣ 개정되는 내용

- 첨부된 "규약 개정안 수정본파일 첫머리에 정리된 사항 보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용 규약이라고 해도 현행 시민의눈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광역/기초 시민의눈과 각종 위원회 등의 구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 개정 기준 규약 및 참고자료

시민의눈 규약 2018.7.7 개정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편람

비영리 민간단체 표준정관

타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정관 및 회칙

 

▣ 향후 진행 방향(예정)

- 1.12 대회의 결정 사항

  1. 규약규정 개정위원장 임명(김수희)

   2. 규약 개정안 열람 및 의견 제시 기간을 거쳐 1월 말에 규약 개정안 확정 및 공고

  3. 개정안에 대한 의견 게시 및 토론은 시민의눈 까페 규약규정개정위원회 게시판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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