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개정위원회) 윤리위 규정 제정안(6.12 회의 결과, 6.22 대회의 안건), 상벌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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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599회 작성일 19-12-19 13:17본문
한 주 잘 보내셨나요~ 규약규정개정위원회 제6차 회의(6.12 수) 결과인 윤리위 규정 제정안 올립니다. 일전에 여쭈었던 사항에 대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내었습니다. 1. 윤리위의 권한 윤리위가 조사 보고에 그치고 대회의/총회에서 처음부터 새로 검토를 하게 되면 윤리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윤리위는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대회의 및 총회에서는 윤리위의 상벌 심의 결과 보고를 찬성 혹은 반대 중 한 쪽으로만 의결하게끔 한다면, 윤리위의 의견이 크게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의견이 모였습니다. 규정 제정안에 반영하였으니 여러 눈님들의 검토 부탁드립니다. 2. 독립기구의 장 선출 방식 독립기구인 윤리위, 선관위 및 (아직 회계위는 규정 개정이 진행 중은 아닙니다만) 일상회계감사위원회의 장은 위원들 간 호선으로 선출을 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올린 선관위 규정 개정안 및 윤리위 규정 제정안에 해당 내용 담았으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의 결과 보고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윤리위 회부 요건이 까페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일전 진조위 소집 때처럼, 대표가 안건을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하자는 의견, 그리고 대회의의 의결을 거쳐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포상 및 징계 요건은 상벌규정에 정해져 있으니, 잘 정리해 상벌규정에 담아 개정안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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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2. 대회의 안건 참고자료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안.hwp (48.0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19 1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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