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개정위원회) 윤리위 규정 제정안(6.12 회의 결과, 6.22 대회의 안건), 상벌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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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599회 작성일 19-12-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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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잘 보내셨나요~

규약규정개정위원회 제6차 회의(6.12 수) 결과인 윤리위 규정 제정안 올립니다.


일전에 여쭈었던 사항에 대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내었습니다.


1. 윤리위의 권한

  윤리위가 조사 보고에 그치고 대회의/총회에서 처음부터 새로 검토를 하게 되면 

  윤리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윤리위는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대회의 및 총회에서는 윤리위의 상벌 심의 결과 보고를 

  찬성 혹은 반대 중 한 쪽으로만 의결하게끔 한다면, 윤리위의 의견이 크게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의견이 모였습니다.

  규정 제정안에 반영하였으니 여러 눈님들의 검토 부탁드립니다.


2. 독립기구의 장 선출 방식

  독립기구인 윤리위, 선관위 및 (아직 회계위는 규정 개정이 진행 중은 아닙니다만) 일상회계감사위원회의 장은 

  위원들 간 호선으로 선출을 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올린 선관위 규정 개정안 및 

  윤리위 규정 제정안에 해당 내용 담았으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의 결과 보고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윤리위 회부 요건이 까페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일전 진조위 소집 때처럼, 대표가 안건을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하자는 의견,

그리고 대회의의 의결을 거쳐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포상 및 징계 요건은 상벌규정에 정해져 있으니, 잘 정리해 상벌규정에 담아 개정안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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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 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규약규정개정위원회에서 윤리위 규정 제정 및 상벌규정 개정, 선관위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여쭙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윤리위, 상벌규정, 선관위 규정 개정이고요,
  큰 사항은 아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그리고 기타 의견도 여러가지로 지역에서 의견 수렴하시어 
   까페 규약규정개정위원회방에! 의견 주시기 부탁드려요. :D
 (텔레그램에 의견을 올려주시면 차후에 찾아보거나 의논을 하실 때 스크롤의 압박이 많이 큽니다!) 
 주신 의견 안건 작성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 중 큰 사항은 아래 내용입니다. 

1. 윤리위 규정 제정
  - 지난 총회에서, 징계 안건을 윤리위로 넘겨 다루도록 하자는 회원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안 발생 시 임시로 소집되던 진조위를 윤리위로 상설화하여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규약규정개정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잘 의논해 윤리위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규정(안)을 만들어 금요일까지 까페에 올리겠습니다^^ 회원분들의 검토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2. 상벌규정-윤리위의 권한 
  지금까지는 포상 및 징계 의결을 위해서는 임시로 소집된 진조위가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된 사안에 대해 집행을 하기 위한 의결은 1심이 대회의, 2심(이자 최종심)이 총회로 규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내 많은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회의에서 진조위가 조사 및 사정 청취, 의결 요구에 이른 경과를 그 자리에서 다 보고하고, 회의 의결권자들이 재검토를 한 후, 의결하는 구조는 대회의에서도 총회에서 참석하신 분들의 내용 파악 및 의결에 난점에 되었습니다. 
  아울러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했음에도 의결권은 없다는 것 또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는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회에서 신설된 윤리위의 활동을 위해서는 상벌규정에(포상 및 징계 절차 전반이 규정되어 있는 곳이 현행 상벌규정입니다), 윤리위가 권한을 가지고 진중히 사안을 심의한 후 그 의견이 의결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올립니다. 
   윤리위 규정과 마찬가지로 회의를 거친 후 안건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3. 독립기구의 장 선출 방식
   (해당 기구: 윤리위, 선관위, 일상회계감사위원회)
   예전에는 특상설위원회 중 일상회계감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위하여 규약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규정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철을 맞아 회원분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1년에 1,2회 있을 총회를 기다려 위원회의 장을 선출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적합하지는 않아,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구성이 원활하게끔 하려면.. 
  위원들이 구성된 후 그 위원들이 서로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고 선출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호선된 후 대회의에서 추인받도록 규정을 수정하는 방향 어떠할지 건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규약규정개정위원장 김수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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