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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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의눈 댓글 1건 조회 2,133회 작성일 22-02-07 14:27본문
다들 잘 지내시는지요?
시민의 눈이 만들어진지도 벌써 4년이 되었네요.
저희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선거법들 이번에 몇개 개정되었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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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붉은색 밑줄 부분 추가됨>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항 전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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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우리들의 이야기이 헛된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개표소 수개표 안'등 남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서울님의 댓글
서울 작성일
'개표소 수개표 안'등 남은 공직선거법 개정 꼭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