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인 확정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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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2,937회 작성일 22-02-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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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 공지]


※현재 전화량 폭주로 인해 공용폰을 통한 문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수정신청 변경이나 취소는 문자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1. 참관인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투개표 당일 하루전에 전화/문자로 개별 통보해줍니다.

- 사전투표 통보일: 3.3일경에 '동주민센터'를 통해 통보

- 본투표 통보일: 3.8일경 '동주민센터'를 통해 통보

- 개표: 3.8일경 '지역 선관위'를 통해 통보


*참관인 확정여부는 시민의눈이 아니라 신청한 지역의 주민센터/시군구 선관위에 문의바랍니다.


2. 투표참관인의 경우 투표소당 '후보자 정당 소속 참관인'이 8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후보자 정당 하나 당 2인 등록가능)이 넘을 경우 추첨을 통해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3. 시민의눈은 공정선거문화확립을 위한 단체입니다. '참관수당 업무'는 국가사무 소관이고 따라서 신청한 지역의 시군구 선관위에 문의바랍니다. 


4. 참관인 신청자께서는 해당 <참관인 교육 동영상>을 반드시 보시고  참관 활동 내용을 숙지해 주세요.

*교육영상 바로가기: http://youtu.be/Cv0ASfw92CY


5. 참관신청 정보수정은 절차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전투표: 3월1일 정오/ 투개표: 3월6일 정오 이후 절대 수정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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