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후원금 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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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1,909회 작성일 20-01-07 12:55본문
우리 <시민의눈> 후원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본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을 해주시면 19년도분 후원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인증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이디 로그인은 사용 불가 합니다.
2020년 1월 7일 오후 1시까지 본인 정보 입력을 완료해 주세요. 본인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2020년 1월 15일부터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후원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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