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 및 홈피 오픈 알림, 그리고 신년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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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의눈 댓글 0건 조회 1,899회 작성일 19-12-31 18:02본문
[공지-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 및 홈피 오픈 알림, 그리고 신년인사]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시민의눈> 회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눈> 후원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본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을 해주시면 19년도분 후원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인증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정식으로 오픈되었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부탁 드립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civil-eyes.or.kr/
모두 여러분의 헌신적 활동과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시민의눈에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원 여러분의 힘찬 활동과 노력 덕분에 이겨내고 새롭게 전진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7일에는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안에는 투표권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눈 과제 중 하나가 해결 되었습니다.
12월 30일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서초와 여의도 집회에서 염원했던 공수처 설치 법안 또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탄핵정국이 마무리되는 역사적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처럼 2020년이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이 놓이는 한 해이자, 시민의눈이 보다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해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눈 대표 한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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